충북 공무집행방해사범 5년간 2068명 법원도 잇단 실형·징역형 선고 등 경종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법원이 공권력 도전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게 실형과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다.

A(48)씨는 지난 3월 21일 밤 11시 10분께 친구 B(48)·C(48)씨와 함께 청주시 서원구 한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대를 독점해 노래를 계속한다며 옆 테이블 손님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맥주병 등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뒤 이들을 폭행했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마에 흐르던 피를 문지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9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C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음주소란으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청주시 서원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파손한 D(62)씨에게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고, 폭행정도 역시 경미했지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 정황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또 경찰지구대를 찾아가 노래연습장 여성도우미 비용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회사원 E(32)씨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경찰지구대에 난입,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전국 경찰관의 공무수행 중 부상 건수는 1만345건에 달한다.

충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5년(2013~2017년)간 도내 공무집행사범은 2068명이다. 2016년 537명, 2015년 403명, 2014년 443명, 2013년 329명 등 해마다 수백건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청주의 한 지구대 경찰관은 “치안 최일선에서 근무하다보면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경찰의 치안질서유지, 법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줄어들지 않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다. 구속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 한 변호사는 “검찰도 대부분 정식기소를 청구하고 있고, 법원도 과거 벌금형에서 최근에는 실형을 빈번하게 선고하는 분위기”라며 “양형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묻고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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