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김장쓰레기와 낙엽의 올바른 배출 방법에 대해 홍보활동에 나섰다.

김장쓰레기는 김장 시 발생한 배추 잎과 파뿌리, 파 껍질, 무 껍질, 마늘껍질 등 김장 재료들을 다듬으며 나온 쓰레기를 말한다.

이들 김장쓰레기와 낙엽은 흰색 가연성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와 망에 배출하거나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홍보하고 있다.

불법 배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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