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동물병원 통해 약품지원 및 예방접종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지난 5월 1차 접종에 이어 11월 한 달간 가을철 2차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건강한 개로 지역의 동물병원(명진, 그레이스)을 찾아 접종하면 되며, 접종료는 약품(백신)비의 시 지원으로 마리당 5000원만 소유자가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수의사법 개정으로 본인소유의 개라고 할지라도 직접 백신접종 시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돼 수의사법 10조 및 39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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