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임대주택 감면세금 4300만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았거나 임대주택이 아닌 용도 사용 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등 부동산 2379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으려면 해당 물건을 관할 지자체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임대의무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증여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해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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