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청원구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청원구 관내에는 242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배출구에서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해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설치 여부 등 환경관리 상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병행한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은 "배출시설 적정관리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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