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 취재부 부장 / 천안 지역 담당

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최재기(편집국 부장/천안지역 담당)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야구장 조성 특혜의혹에 휘말려 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무용 전 천안시장이 지난달 법원(1심)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토지보상 특혜 논란이 일어난 지 6년 여 만의 첫 사법기관의 판단이다.

야구장 특혜논란은 2012년 감사원으로부터 ‘자체 투융자심사로 야구장 건립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재원조달 능력을 초과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주일원 천안시의원이 '토지보상이 과다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국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결국, 성 전시장은 지난 2017년 4월 검찰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첫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 논란의 당사자인 성 전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천안야구장에 대한 각종 특햬 루머도 일단락되길 바란다. 천안시는 야구장 조성 계획 당시 프로야구장에서 생활야구장으로 변경해 추진했다.

야구동우회원들의 생활스포츠가 목적이지만, 시는 그동안 ‘780억원을 삼킨 야구장’, ‘전직시장의 치적사업’ 등을 이유로 야구장 개보수 등 시설투자에 미온적인 태보를 보였다. 다행히 천안시가 올해 12억원을 투입해 덕아웃 설치, 펜스교체, 진출입로 개선 등 시설보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24억원을 들여 인조잔디를 까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천안지역에는 170여 개의 야구동우회가 활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천안야구장의 주말 대여는 5~6개월 전에 마감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의 야구장 상태로는 개보수를 하더라도 프로경기 유치는 무리다. 하지만, 야구장 시설 보완, 관람석 설치, 주차장 추가 확보 등 야구장 일부시설을 보완한다면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관람야구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아울러 고교·대학야구리그전 개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원점에서 야구장 활용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70억을 꿀꺽 삼킨 진흙탕 야구장’ 이라는 전국적인 오명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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