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40%를 넘기면서 2018년 9월 현재 충남 8개 시 지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악성 고질체납자에 대한 숨은 재산을 추적해 최근까지 지방세 3억 25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법원 채권(공탁금, 보관금)을 새롭게 찾아 압류 징수하고 지급제한이 걸려 있는 공탁금은 소 제기를 통해 담보 취소 후 징수하는 등 법원 채권에 대한 추적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또한 징수가 어려웠던 악덕 고액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재산을 추적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동산 공매처분으로 2억 4500만원을 징수했다.

이같은 적극적 노력을 통해 시가 이월 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은 2018년 9월말 현재 18억원이 넘는다.

김영신 세무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충남도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1위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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