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법 고쳐 세제등 지원책 마련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판매 성과 등을 공유하면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곧 시행된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올해 말 상생협력법을 고쳐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정부가 채택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장경제 원칙 부합,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 유도 등 3대 원칙에 따라 설계됐다.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상호 간,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 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모델을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기업 자율에 맡기되 도입 기업에는 세제 3종 패키지,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 사례를 분석해 △ 협력사업형 △ 마진보상형 △ 인센티브형 등 3가지 유형을 마련해 기업들이 업종과 경영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인정책실장은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업체와 정보기술(IT), 플랫폼 사업 등 업종 기업들도 동참이 가능하도록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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