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신설…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도는 도 감사실과 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에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했거나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사례,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사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 처분한 사례다.

신고는 도 홈페이지와 방문·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급한다.

도는 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달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감사실에 보조금 감사팀을 신설했다.

도가 보조금 감시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체 예산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라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하고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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