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치단체 85% 지원…적게 내고 수천만원 보장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지역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은 2015년 4528㏊, 2016년 1만626㏊, 2017년 1만718㏊로 집계됐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1만3013㏊의 면적이 보험에 가입, 지난해보다 21.4% 늘었다.

전체 대상면적 6만9916㏊의 18.6%에 해당한다. 보험가입농가 수는 1만1553가구다.

품목별로 가입률을 보면 대추가 59.1%로 가장 높다. 대상면적 513㏊ 중 303㏊가 보험에 들었다.

이어 사과 53.7%(2162㏊), 배 29.6%(118㏊), 벼 25.2%(8835㏊), 콩 9.0%(522㏊), 옥수수 8.1%(251㏊) 등의 순이다.

이처럼 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재해 피해를 본 농가에 경영 재개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농약대·대파대 같은 재난지원금과 달리 피해 농작물에 대한 가격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입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85%까지 지원한다는 점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20% 등이다. 농가는 비용의 15%만 내면 된다.

대상 품목은 총 48개다. 사과, 감귤, 단감, 밤, 대추, 인삼 등이다. 무, 백합, 미나리 등의 시설작물과 복숭아, 떫은 감 등 10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충주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권모씨는 봄 동상해로 인한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2730만원을 받았다. 권씨는 지난해 보험료 387만원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58만원을 냈다.

제천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정모씨는 지난해 7월 우박 피해를 입어 보험금 9723만원을 수령했다. 정씨는 보험료 550만원 중 83만원을 냈다.

지난해 보험료 784만원 중 118만원을 낸 양모씨(보은)는 자연재해 피해를 입어 6719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도는 각종 농업관련 회의,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다수의 농업인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보험금 지급사례를 통한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도·시·군 사업지침에 대상자 선정 시 보험가입 농가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최낙현 도 유기농산과장은 "농가는 겨울철 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과 농축산물의 피해가 없도록 제설작업과 난방기 가동 등 사전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며 "피해 보상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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