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 관계자 2명 상대 손배 등 청구
시민단체 “문제 제기 주민에 재갈 물린 격”

청주충북환경연합 등 충북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6일 청주시청에서 “옛 진주산업은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등 충북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6일 청주시청에서 “옛 진주산업은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충북환경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북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6일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과다 배출해 논란이 된 (옛)진주산업(현 클렌코)은 주민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산업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반성하며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는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주민들은 계속 싸울 것이고 시민사회도 이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청주시도 피해주민이 도리어 소송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사업장을 둔 진주산업은 지난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의 5배가 넘는 0.55ng(나노그램)을 배출해 검찰에 적발됐다. 또 쓰레기 1만3000t을 과다 소각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이옥신 과다배출의 경우 전 대표 A(54)씨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쓰레기 과다소각 행위의 경우 시가 ‘변경허가 미이행’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진주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시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진주산업이 문제를 제기한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 위원장과 유민채 사무국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 사무국장도 참석, 소송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업체를 규탄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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