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면봉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한 결과 6개 제품(18.2%)에서 일반 세균(5개)과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면봉 제품의 일반 세균 기준치는 1g당 300CFU(세균 세는 단위) 이하다.

그러나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제조·판매사 알파㈜), 뤼미에르 고급면봉(수입·판매사 신기코리아㈜) 등 5개 제품은 기준치를 최소 1.1배에서 최대 1206.7배 초과했다. ㈜코원글로벌이 판매한 ‘면봉 100개입’ 제품에선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면서 맨눈으로 볼 때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만드는 물질로,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제품인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제조사 피죤, 판매사 유한킴벌리)에서는 유독성 물질인 폼알데하이드(61㎎/㎏)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또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 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를 실험했을 때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나무 재질 면봉은 축의 중앙에 1㎏의 중력을 가했을 때 1분 이내에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 사례는 총 596건에 달했다.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9개 제품(27.3%)은 제조연월일, 수입자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개 제품(9.1%)은 허위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폼알데하이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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