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달간 미용티슈 등 3100만원어치 빼돌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화장지 제조공장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범행한 공범 B(52)·C(49)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주의 한 화장지 제조공장 하청업체 소속 지게차 기사인 A씨는 화물배송 담당 B씨, 창고 관리인 C씨와 함께 지난 1~3월 3차례에 걸쳐 3170만원 상당의 화장지와 미용티슈 등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빈 판사는 “범행 방법과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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