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전과에 경찰관 부상도 중해” 징역 1년6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40대가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밤 9시께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매단 채 5m가량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감지를 위해 A씨 차량 안에 손을 넣었다가 봉변을 당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피해 경찰관의 부상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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