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준법지원센터,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보호관찰에 불응하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48·무직)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청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센터는 또 이날 청주지법에 A씨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등을 선고받았지만,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도피생활을 이어가며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명령에 불응했다.

센터는 지난 6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이달 4일 A씨의 신병을 확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냈다. 검거된 A씨는 당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 끝에 경찰 지구대에 잡혀 왔다가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났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