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 '꽃무늬 모양 형상'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통합청주시 청사 신축과 관련, 존치로 결정된 청주시청 본관 1층 천장이 ‘욱일기’ 형상화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청주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1965년 5월 7일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현 청사 본관은 현재의 4층으로 증축되기 전에는 배와 옥상에 돛대를 표현한 상징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알려지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시청을 방문했고 일부 건축사 등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1층 로비 내부 천장을 본 후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 모양과 흡사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로비 천장은 콘크리트로 만든 원형 중심에서 여러 가닥의 선이 곡선을 그리며 원 밖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졌다.

보는 시각에 따라 일장기의 붉은 태양 주위에 햇살 퍼지는 모양을 표현한 욱일기를 연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청사 천장 디자인은 ‘꽃무늬’ 모양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3월 발간된 ‘건축가지’ 잡지는 1층 로비 천장을 ‘꽃무늬 모양의 원형 빔’으로 설명했다.

이어 ‘작가는 많은 건축적 주제를 갖고 있으면서 절제된 표현으로 청주시청사의 시적 이미지를 구현시키는 자그마한 멋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작가가 꽃무늬로 형상화한 모양이 최근 시청사 존치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욱일기로 까지 확대, 해석된 것 같다"며 "건축가 등 일부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긴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열린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문화재청과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관계자들은 현 청사 본관이 △비대칭 △1층 외부에서 사무실 바로 진입 △1층 로비 곡선 나선형 △외부 난간 등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015년 5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문화재 보존과 등록을 권고하는 공문을 청주시에 보낸 문화재청은 이날 문화재보호법 규정을 들어 등록문화재를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청사 건립 특별위원회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권고한 시청 본관 건물을 존치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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