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근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김홍근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김홍근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 말 그대로 정치자금은 정치하는 사람이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인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그동안 제대로 모금하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모금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국민이 준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정치자금’에 대해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인은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 선거에 나와 당선된 사람이다.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일수록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사무소 운영비, 사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외에도 여론수렴과 정책개발을 위한 본연의 활동비가 필요한데, 정당이나 국가의 보조금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일을 못한다는 말이 나온다. 자산이 넉넉하다면 문제없지만 부족하다면 항상 목말라 할 수 밖에 없다. 얼마 전 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그의 노력을 아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처가 아닐 수 없었다. 희망의 정치를 바라면서 정작 정치자금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우리 현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기업이나 단체로부터의 자금 유입을 막는 대신 개인에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은 한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정당후원회 제도가 부활돼 정당의 중앙당에도 직접 후원할 수 있게 됐다. 정치인은 후원금의 모금과 지출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사용내역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므로 투명성을 높였다. 또, 개인이 선관위에 후원금을 기탁하면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선관위가 이를 각 정당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카카오페이 등으로 다양하게 기부할 수 있다. 매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쉽게 기부가 가능하고 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후원금이나 기탁금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듯이 우리가 뽑은 정치인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국민이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밖에 없다’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말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다. 복잡다양한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십시일반 후원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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