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해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적용됨에 따라 이에따른 공유토지분할 이용 홍보에 나서고 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으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시키고 있다.

이 특례법의 시행으로 관할법원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지 않고 간편하게 단독소유필지로 분할함으로써 등기비용절감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돼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기간 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10월말까지 공유토지 83필지를 접수·정리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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