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철도 역사 주변 부지나 폐선부지, 폐역 등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련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아산을) 의원은 7일 이와관련한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의 3개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의원 측은 고속철도 도입이나 사업성 부진 등으로 전국에 폐역이나 폐선부지 등 철도국유재산이 방치되고, 이에 따른 주변 주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철도국유재산으로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지자체에서 이를 매수해 개발하기 위한 용지비용으로 인해 개발 자체가 어려워 지면서 방치돼 왔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철도국유재산을 철도 민자역사처럼 장기로 점용을 허가하고, 이럴경우 토지의 매수 없이 개발 사업이 가능해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통해 폐선부지나 폐역 주변에 상권이나 주택, 공원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여러 철도국유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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