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기징역 구형…범행 참회하고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야 하는 점 참작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빚 독촉에 시달리다 아내와 딸 셋 등 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옥천의 40대 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들과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피고인의 죄질이 막중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 가족을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회 현상을 국가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야 하는 점,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부인(39)과 세 딸(10·9·8)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수년 전 진 빚이 수억원으로 불어나 심적 부담을 느꼈다”며 “가족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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