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사수 위한 투쟁 전개할 것"

태양광 설비 업계 관계자들이 7일 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이 최근 신언식 청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합과 관련업체 관계자 등 40여 명은 7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회가 의결한 도로와 농로,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은 업계를 고사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3020 에너지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기초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며 "없던 거리제한을 새롭게 만든 곳은 청주시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 시 관내 신축 중인 모든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관련업계의 생존권 박탈과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형사 책임은 시의회가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태양광 관련업계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법적투쟁에 나설 계획"이라며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시민복지와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신언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와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주거밀집지역 500미터 이내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어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관련 업계의 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현재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오는 20일 개막할 제2차 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을 다시 의결하게 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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