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근속 요건 충족한 근로자 월 20만원 5년간 적립후 5000만원 받아

충북행복결혼공제 통장.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지역 건설회사에 다니는 김모(여·36)씨는 요즘 매달 불어나는 정기적금통장 금액을 보면 신이 난다.

김 씨가 지난 8월 가입한 이 적금통장에 매월 자기 돈 30만원을 넣으면 회사에서 20만원, 옥천군에서 30만원을 추가로 넣어 주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에서 올해 첫 시행하고 있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덕분이다. 김씨는 이 적금을 ‘슈퍼(super) 공제’라 부른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미혼 근로자의 결혼을 장려하고 해당 기업에 장기 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근로자 30만원, 기업 20만원, 지자체 30만원 등 매월 80만원씩 5년 동안 적립된다.

이 기간 중에 근로자가 결혼을 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 일하고 있으면 만기 후 적립금 4800만원에 이자까지 5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결혼과 근속이라는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5년 간 자기 돈 1800만원만 내고 회사와 지자체가 지원해 준 3000만원까지 받아가는 구조다.

김씨는 “이 사업이 시작된 지난 2월 옥천군에 전화로 가입문의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제조업체만 신청 가능하고 건설업체는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 허탈했다”며 “그러나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건설업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다는 군 담당자의 전화를 받고 바로 가입했다”고 말했다.

주민과 통화한 내역을 소홀히 하지 않고 챙긴 군 담당 공무원의 관심과 배려가 그의 결혼초기 자금 마련에 큰 디딤돌이 됐다.

옥천군에 따르면 얼마 전 군북면 소재 기계 제조회사에 다니는 황 모씨(28)가 결혼공제사업 지원 신청서를 내 올해 사업목표량인 13명을 모두 채웠다.

황씨 역시 군 담당 공무원의 관심이 가입을 가능하게 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인 그는 중복제한 때문에 이 공제 신청을 못했다.

그러나 지난 달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된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군 담당 공무원은 잊지 않고 회사에 전화해 그를 가입할 수 있게 안내했다.

덕분에 옥천군 인구도 1명 늘었다. 충북행복결혼공제 가입을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충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인근 대도시 대전에 살고 있던 황씨는 이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 회사 기숙사로 이사하고 주민등록도 옮겼다.

황씨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친구와 내년 쯤 결혼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년에 결혼하고 지금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으면 그 역시 5년 후에 5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공제사업의 가입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달려 있다. 직원복지에 대한 관심과 매월 내는 공제금 중 회사 부담금 20만원을 아끼지 않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청년농업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신규 모집자 중 일부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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