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 청양읍(읍장 이영훈)은 7일 읍내 학당창고에서 청양군내 처음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을 시작했다.
금년도 정부양곡 매입품종은 삼광, 새일미 2종으로 청양읍에서는 800kg들이 포대 370개 물량을 리별 매입협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배정했다.
읍 관계자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분이 13~15%범위 내의 건조벼를 가져와야 하며 대형포대(800㎏)는 헌 포장재 사용이 불가하다”며 비규격포장재 출하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고, 금년부터 품종검정제 실시로 계약품종과 20%이상 다른 품종이 섞일 시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 제외됨을 알렸다.
올해는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간정산금(30만원)을 시중 쌀값과 관계없이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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