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가운데) 청양군수가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 청양읍(읍장 이영훈)은 7일 읍내 학당창고에서 청양군내 처음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을 시작했다.

금년도 정부양곡 매입품종은 삼광, 새일미 2종으로 청양읍에서는 800kg들이 포대 370개 물량을 리별 매입협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배정했다.

읍 관계자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분이 13~15%범위 내의 건조벼를 가져와야 하며 대형포대(800㎏)는 헌 포장재 사용이 불가하다”며 비규격포장재 출하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고, 금년부터 품종검정제 실시로 계약품종과 20%이상 다른 품종이 섞일 시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 제외됨을 알렸다.

올해는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간정산금(30만원)을 시중 쌀값과 관계없이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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