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최근 유치원비리에 대한 정부의 근절대책에 전국 유치원들이 반발하고 폐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미 몇몇곳은 폐원을 신청했고 유치원들이 집단적으로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다. 유치원비리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 발표한 이후 국민들과 학부모의 공분을 샀고 이 후 교육부와 복지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정당들도 법률안 개정을 발의하고 있다.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유치원 중에는 명품가방이나 외제차를 사고 가족 명의로 시설을 만들어 이용료를 부풀리는 등 심각한 비리가 발생했다고 보도됐다.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75%가 넘을 정도로 공립유치원이 매우 적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뭘 했나 직무유기 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중등학교나 대학처럼 교비회계 등 회계구분을 제대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해당 교육청도 비리에 감사를 하지 않고 있어 이런 점들을 키워왔다고 본다. 한 예를 들어 충청북도의 경우 2014년부터 감사에 적발된 경우가 1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들이 유치원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충북도 교육청은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만들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 비율을 47%에서 48%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사립유치원 법인화도 추진하여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립유치들의 경영자들의 책임의식이나 공공의식, 성실의무가 빗나갔다고 한다. 비리유치원이 일부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도덕적 책무가 중요하다고 본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데 돈벌이나 자기 치부를 위해서 친인척을 고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한다면 유아교육에서 떠나야하고 추방해야 마땅하다. 정부보조금을 횡령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횡령죄로 처벌받지 그렇지 못하다면 횡령죄적용도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최근 대법원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특별활동 교육비를 빼돌리는 횡령 수법은 업무상횡령죄로 규정하며 파기 환송했다고 한다. 그전에는 횡령죄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치원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돈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 보조금은 지원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지원금은 사적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지원금을 보조금화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한다든지 학교 공립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개설만이 아니라 비리가 있다든지 비법인의 유치원을 사들여 공영형유치원이나 공립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출연재산에 맞게 보상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는 전문직 화하여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질과 책무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부, 교육청의 상시적인 감찰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사건만 나면 호들갑떨고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한다면 근본적인 투명성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 견제 받지 않는 곳에 비리가 싹틀 수밖에 없다. 사학비리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고 검찰이나 경찰도 사법권을 적극 행사하여 학부모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될 것이다.

넷째, 유치원비리 등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회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학교육의 재정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국가회계처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어디에 썼는지 무슨용도로 지출했는지를 알기위해서 투명한 회계가 가능하도록 ‘국가표준회계시스템’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국세청, 감사원의 사후통제도 필요하다고 본다.

더 이상 학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어린이들의 교육학습권과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당(여야당) 정(국회) 청(청와대)이 나서 이번만은 반드시 혁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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