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동양일보 기자) 충청권 광역의원 의정비 조정작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역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되는데,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는 방법으로 의정비를 올려 왔다.

그러나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지역별로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충청권 광역의회가 큰 폭의 인상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복잡한 월정수당 계산식을 없애고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겠다는 게 시행령 개정의 취지이지만 광역의원들은 '월정수당 현실화'를 명분으로 이참에 대폭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의 의정비는 연 4200만원으로 기초의회 평균 3858만원보다 많지만 전국 광역의회 평균 5672만원 수준은 밑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2015~2018년까지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한 상태”라며 "제주도의 경우 의정비가 연 5700만원 정도인데 똑같이 특별자치를 표방하는 제주와 세종의 의정비 수준이 비슷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도 최근 집행부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해 의정비를 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도의회 역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의 의정비 인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어차피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야 하는 터라 큰 폭의 인상 요구는 여론만 악화시킬 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8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광역 등 지방의원들은 2006년 1월부터 월정수당을 받게 됐다. 이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해볼 때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지만 부정적인 요인도 적지 않았다. 지방행정의 전문성 수준에 미달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전문성 부족은 지방의회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의 일반적 생활이 지역의 대표와 지도자로서의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주민의 지지를 잃기도 했다. 때문에 의정비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이유는 '일을 안 하는 지방의원에겐 의정비를 주지 말자'는 이유다. 더욱이 정치 초년생인 초선 의원들이 다수인 세종시의회 경우는 더하다. 지방의원은 의정비 인상에 앞서 지방의회가 해야 할 임무가 먼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세종시 등 충청권 광역의원 의정비 조정작업은 주민 공감대가 관건이다. 이번 의정비 조정작업이 주민 공감대 형성에서부터 시작해 지방자치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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