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후보 간 정상적 단일화 과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후보 매수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박경국(60) 전 충북지사 후보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검은 박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후보 매수를 입증할 만한 금품 등 대가성 거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선거를 치르며 두 후보 간 정책연대 등 정상적인 단일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매수설’은 박 전 후보와 신용한(50) 바른미래당 전 후보 간 야권 후보단일화가 논의되던 지난 5월 불거졌다. 바른미래당 충북도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 캠프 핵심관계자가 신 후보를 찾아와 ‘야당 도지사 후보 간 협의 검토안’이라는 문건을 전달했다”며 문제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단일화 결과로 양보한 후보를 일종의 런닝메이트(예:정무부지사)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박 전 후보는 그러나 “정부부지사직을 내세워 후보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 문건의 존재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두 후보를 상대로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해 명확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6월 청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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