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미분양용지 분양 기대

하늘에서 내려다 본 충주기업도시 전경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기업도시 내 미분양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서충주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시는 지난 9월 열린 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덕읍 화곡리 일원에 대해 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 이번 달 9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기업도시는 지난 2012년에 준공됐으나, 일부 부지가 미분양에 의한 나대지 상태로 장기 방치돼 그동안 도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변경 결정안은 충주기업도시(주)가 제안한 사항을 반영했으며, 연구용지(2·3블록) 내 공동주택 2123세대 허용과 주상복합아파트 층수를 20층에서 35층으로 조정했다.

시는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미 분양된 연구용지 2만3828㎡를 공공청사로 지정한 뒤 100%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분에 대한 상하수도 시설 설치비용도 제안자인 충주기업도시(주)에서 모두 부담키로 했다.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또 지난 2008년 기존 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초등학교 설립 세대수 확보 규정에 따라 기존 2000세대에서 최소 4000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덕읍 화곡리 일원에 대해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서충주신도시 지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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