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필적으로나마 사고 인식”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당시 1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운전자 B군·18)가 A씨의 택시를 피하려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군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별다른 구호활동 없이 현장을 떠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차량 접촉이 없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해자 증언과 CCTV 자료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주시내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안전운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내 22㎞ 구간의 통행차량을 분석한 결과 차로변경 차량의 46%, 좌·우회전 차량의 76%만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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