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협박에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도 잇따라
1주일에 5.5건꼴 발생…신변보호요청도 증가세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 지난 2일 충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 A(57)씨가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이날 오후 1시께 주민센터 민원실을 찾아가 공무원을 위협했으며,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까지 했다. A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앙심을 품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31일 새벽 B(45)씨는 청주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가 간호사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간질환으로 입원 중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보복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보복범죄는 대부분 작은 시비로 시작해 폭행이나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 방화나 동물학대로도 나타난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피살사건 용의자 신모(32)씨는 연인 조모(여·33)씨와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조씨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조씨를 차례로 무참히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충북의 경우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종친회 총무에게 흉기를 휘두른 80대가 징역 3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충주에서 10대 남성이 교제를 반대하는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같은해 8월에는 부부싸움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보복범죄가 1328건에 달했다. 1주일에 5.5건씩 일어나고 있는 꼴이다. 2013년 237건에서 2016년 328건으로 4년 새 38.3%가 증가했다. 이 기간 충청권에서도 대전 72건, 충남 50건, 충북 30건 등의 보복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500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두 가지 이상의 범죄가 결합된 보복범죄가 315건, 보복폭행 277건, 보복상해 207건 등의 순이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제공하는 신변보호조치도 급증했다. 2015년 1105건에서 2016년 4912건, 지난해 6675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6116건으로 지난해 전체 수준에 달했다.

이 같은 보복범죄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우발적·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경찰청의 ‘2015 통계연보’를 보면 상해·폭행 등 폭력범죄 37만2723건 중 범행동기가 우발적이거나 현실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분노범죄가 41.3%(14만8035건)을 차지했다. 10건 중 4건이 충동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도 분노조절장애(습관·충동장애) 환자가 2015년 5390명, 2106년 5920명, 2017년 5986명으로 증가세에 있어 개인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정부나 사회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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