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재단 설립 기금 모을 때 한 약속 저버려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도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설립 당시 민간 출연기관과의 약속을 이행치 않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도는 2010년9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법인 이사회 참여 기관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의료연구개발기관·출연기관이 공동 설립(특별법 제 11조)키로 했다.

이때 특별법 제 2조에 의한 의료연구개발기관및 출연기관으로 생명공학연구원,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 LG생명과학, 한화, 셀트리온, 충북대, 바이오톡스텍 등을 섭외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그리고 참여기관의 역할은 재단법인 공동 설립자로 이사회의 선임직 이사로 참여, 법인의 주요 사업을 심의 결정한다. 이사회의 주요 기능은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10개항을 정관에 포함시켰다.

이같은 제안을 받은 충북대, LG생명과학, 바이오톡스텍, 충북도, 메타바이오메드가 6억7000만원의 자본금을 납입한뒤 이사로 참여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5-3호에 의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내지 제 6조에 따라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충북도나 출연기관의 목소리는 사실상 존재 가치를 잃었다.

이때 정관 규정에 있는 기본 재산처분 등의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거치지 않은 채 '비영리 법인'을 국가 기관으로 편입한 것이다. 그 당시 이사로 참여했던 A·C씨는 "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본재산 처리건은 이사회에 회부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충북도 관계자는 "2018년 출연 기관 선임 이사진으로 4개 기관을 추천했는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충북도 추천 인사들을 제외시키고 한사람만 임명했다"라고 밝혀다.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권한도 무시한데다 충북도가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한 출연 기관들을 보듬지 않는 이율배반적 행정 행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출연기관 A대표는 "지역 기업체로서 대학이 출연하고 도가 추진한다고 해서 출연금을 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본금 출연도 안했던 B대학을 비롯해 몇몇 인사들이 출연기관 몫 이사로 참여했다"면서 "출연금을 내지 않고 이사진으로 참여하는 게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오송재단 관계자는 "법인의 이사진은 보건복지부가 출연기관이나 의료연구개발기관 등 전문가중에 임명하게 돼 있지 출연기관을 반드시 임명하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받았지만 엄연히 민법 32조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항간에 거론되는 문제는 헛 소문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기금 출연 당시 충북도가 제안했던 이사진 참여는 충북도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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