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이 12일부터 12월14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 행정편익 제공과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정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영숙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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