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이 최일선에서 군의 행정을 돕고 있는이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조례안의 골자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이장 자녀의 장학금은 연 1회에 한해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1년 이상 재직한 이장의 자녀로 학과 성적이 평점 3.0 이상인 학생이다.

장학생 선발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 단위 이상 기능·체육·예능 대회에서 3위 안에 들어도 장학금을 받는다. 다만 다른 기관과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으면 안 된다. .

군은 그동안 이장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에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군내 이장은 282명이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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