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종 보훈명예수당 내년부터 월 5만~10만원 지급 예정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내년부터 7종의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 지급한다.

옥천군은 보훈명예수당 추가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8일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신설되는 보훈수당은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월 10만원), 만65세 이상 공상군경·전상군경·무공수훈자 명예수당(월 10만원), 만65세 이상 보국수훈자명예수당(월 5만원), 전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사망 시 만65세 이상 배우자 명예수당(월 5만원) 등 총 7종류다.

현재 군에서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1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무공수훈자 배우자에게는 매달 5만원을, 참전유공자 사망 시에는 30만원의 위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보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1131명으로 신설 내용에 따라 예상 수혜자는 62명가량이 늘어 최종 1190명 이상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타 조례에 따른 중복 대상자일 경우 한 가지 수당만 지급된다.

군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내년 1월 25일부터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유공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할 수 있는 예우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직군경‘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중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사람, ‘전상군경’은 군인·경찰공무원으로 전투 중 상이를 입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공상군경’은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보국수훈자’는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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