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의해 세종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서류 제정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총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학습실 및 관리시설의 기준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관리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25제곱미터 이상)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보건실(권장) 이다.

총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3호에 따라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시 필요한 등록 신청 서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등의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서한택 행정과장은 “이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기준 고시로 세종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법’의 틀 속에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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