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고 권한 없어도 불이익 줄 수 있는 지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 협박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A(4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마주친 아파트 경비원 B씨에게 “내가 당신 자른다”, “죄 없어도 내가 당신 죄짓게 해서 자를 거야”라고 호통을 친 것이 문제가 돼 협박죄로 기소됐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던 A씨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출입하는 아파트 경비원 B씨가 조합 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해고할 권한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해고 권한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근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공포심을 주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역시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협박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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