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업체 진 빚 해결 위해 국회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국회의사당에서 분신을 시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에서 작은 축산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국회의사당 본관 돌계단 앞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겉옷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국회의원이 만나주지 않으면 분신자살을 하겠다”며 불을 붙이려다 경비대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A씨가 들고 있던 500㎖ 페트병에 휘발유가 든 것을 확인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사료업체에 진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자 국회의원을 만나 민원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마저도 안 되면 분신해 사망보험금을 남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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