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 지역에서 교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도내 초·중·고교에서 모두 32건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

유형 별로 살펴보면 폭언, 욕설, 폭행, 협박, 모욕, 수업 방해, 성희롱, 불법 촬영 등이다.

일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징계 규정에 따라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 교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퇴학 등 조처한다.

퇴학은 고교생에게만 해당하는데 올해 5명이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가 퇴학 되거나 자퇴했다.

2014년 35건이었던 교권 침해 건수가 2015년 105건으로 급증했다가 다시 2016년 73건, 지난해 54건 등 감소 추세에 있다.

도교육청 최기호 장학사는 "교사들은 교원지위법상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아니더라도 학부모들이 여러 사안을 놓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퇴근 이후 SNS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괴로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부단 충북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10월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권을 보호하는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도의 한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학사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고 1년여간 100여건의 형사고소와 행정소송, 민원 등을 제기한 것이 따른 것이다.

교총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년간 교권침해 사건은 25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 건수 역시 508건으로 2016년 572건에 이어 2년 연속 500건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교총은 △교권 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 조치 의무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경미한 학생 간 다툼에 대해서는 확인에 따른 학교종결제 도입 등 법 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 교사에게 법률 지식을 제공하거나 심리상담 및 병원 연계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 가입, 템플스테이 등 피해 교사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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