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양형부당 등 이유 항소 방침
1심선 “죄질 막중” 징역 25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속보=빚 독촉에 시달리다 아내와 세 딸 등 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가장이 항소했다. ▶8일자 3면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42)씨가 지난 9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 항소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부인(39)과 세 딸(10·9·8)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오후 양 손목과 복부 등에 자해한 채 숨진 가족과 함께 발견돼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경찰에서 “수년 전 진 빚이 수억원이 되자 심적부담을 느껴 가족과 함께 죽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막중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 가족을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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