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어치 몰래 구매…법원 “죄질 불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친구 명의로 신용카드를 몰래 발급받아 사용한 40대 여성 신용불량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친구 명의로 대전의 한 백화점 카드를 재발급받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79차례에 걸쳐 화장품과 식료품 등 1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빈 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액 상당수가 변제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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