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시·군에 70% 분담 요구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충북도가 시행 예정인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사업비의 70%를 시·군에 전가하면서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11개 시·군 중 경로당이 가장 많은 청주시는 "사업비 전액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관내 안전사각지대에 놓였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사업비 26억8260만 원을 들여 읍·면·동 관리자 157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경로당 회장들에게는 월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읍·면·동 관리자는 월 10곳의 경로당을 순회 점검하고 경로당 회장은 관내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을 유도하면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마을 노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경로당의 환경을 정비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경로당 활성화를 꾀하면 노인 문제가 줄고 복지 수준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충북도의 판단이다.

도내 경로당이 4157개에 달해 총 26억826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를 3대 7의 비율로 나누면 충북도는 8억478만 원, 11개 시·군이 18억7782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 25.3%에 달하는 1052개의 경로당을 운영 중인 청주시는 6억8500만 원의 사업비 중 충북도 분담비용을 제외한 4억79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재정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사업비의 70%를 떠안으면 시가 자체 추진할 노인 복지시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시는 최근 충북도에 공문을 보내 "경로당 수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재정 부담이 커지면 자체 노인복지 시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도지사 공약 및 도 특수시책 사업은 전액 충북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경로당이 115개에 불과한 증평군(5082만 원)의 9.4배에 달하고 545개인 충주시(2억40990만 원) 보다도 1.9배나 되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특히 경로당 회장들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은 처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 지키미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 시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로당 회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업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기준 25만2434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159만4432명)의 15.8%에 달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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