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이 지방세 환급에 적극 나선다.

12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은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세액 감액 또는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액은 2800만원(700여건)에 달한다.

군은 이달 말까지 환급금 미청구자에 대한 환급안내문 일제 재발송과 환급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독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기본법 제60조 6항에 따라 미정리 환급금은 차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 및 체납세액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급금을 돌려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청 재무과 징수팀(830-334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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