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장 당시 선거여론조사 SNS·문자메시지 공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이근규(60) 전 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전 시장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지방선거 제천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고, 지인들과 선거구민 등 8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직 시장 신분이던 이 전 시장은 제천의 한 인터넷 매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자 이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

이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이상천 현 시장에게 패배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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