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자 300여명 대상, 시설물 관리 등 교육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단양군은 오는 12월 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고객만족서비스, 소방·안전 등 안전한 시설물 관리,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 방법, 식품·위생, 농어촌민박 제도 등이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설 및 식품에 대한 위생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단양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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