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접수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

시는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 물류비용 부담이 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 지역상권 매출 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인터넷과 전화주문을 통해 택배로 판매하는 중소상인이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실거래 택배비용 가운데 50%를 지원하며, 연간 상가별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택배비 지원 사업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병열 경제과장은 “상인들이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배비 지원 사업 문의는 시청 경제과(☏850-6011)로 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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