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12~13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경찰과 공무원, 장애인협회 관계자 등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위반행위 빈도가 높은 청주공항, 지웰시티몰, 롯데아울렛 등 12개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 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으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주차표지 불법사용 20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5년 4896건이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건수는 지난해 8993건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등의 불법행위 근절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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