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모든 공연장에서 피난 안내가 의무화된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공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연장도 영화관과 같이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객석 수가 300석 미만이거나 구동 무대기구 수가 20개 미만인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피안안내도 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공연장은 오는 30일까지 연장안전지원센터(www.stagesafety.or.kr)를 통해 ‘공연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299곳의 소규모 공연장, 올해는 116곳에 안내도와 영상 제작을 지원한 바 있다.

문체부는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2019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박장미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