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과정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발 건…‘혐의 없음’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충주라이트월드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건도(사진) 전 충주시장 후보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라이트월드 측이 우건도 후보를 명예훼손과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우 후보는 6·13 지방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라이트월드가 불법시설을 갖춘 시설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충주라이트월드 측은 이 같은 주장으로 심각한 영업 손실과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지난 6월 우 후보를 명예훼손과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후보 발언이 고의성과 협박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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