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과실 책임”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은 무죄
항소심 “선진입 차량에 주의의무 소홀 책임 묻기 어려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망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뒤 발생한 사고여서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소홀 등 과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청주지법 형사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일용직 근로자 A(60)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전 11시 40분께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B(82)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부딪쳐 B씨가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A씨의 승용차를 뒤늦게 교차로에 들어선 B씨가 오토바이로 차량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역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지 않고 먼저 진입한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의무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과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일시정지한 뒤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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