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특수학교 분담률 기존대로 75.7% 대 24.3% 유지 ‘합의’
충북도·교육청 고교 시행시기 입장차 못 좁히고 예산안 제출

충북도교육청 / 자료사진
충북도교육청 / 자료사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속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도 초·중·특수학교의 무상급식비 분담은 합의했으나 고교는 이견을 보이며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다. ▶12일자 1면

이재영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은 민선 6기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6년 2월 무상급식 식품비의 75.7%는 지자체가, 나머지 24.3%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분담률에 합의했다. 나머지 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운영비·인건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는 올해 말이 유효기간이다. 내년부터 차질 없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

이 정책기획관은 “내년 예산안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로 도교육청 요구 금액보다 14억원 가량 적은 150억원을 편성했으나 학생 수 변경 등을 고려,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어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식품비의 75.5% 부담을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와 시·군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학년별 혹은 지역별 단계적 시행을 검토하고, 식품비도 5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큰 이견을 보임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의 내년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정책기획관은 “고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와 다른 사안으로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 정부의 무상교육 시행 방안, 시·군 의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도교육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정책기획관은 “확대 필요성이 있는 친환경 급식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친환경 급식비로 올해보다 28억원 늘린 168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교육청도 친환경 급식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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