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량칸막이 안내판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활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게 하고자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하고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공동주택에 화재 시 안전한 대피 방법을 찾지 못해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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